DIY - UAS ISOFIX 카시트 장착 Car Seat Installation UAS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것이라 "뭘 이런것 까지 글을 쓰나" 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변에서 물어보는 사람이나, 애초에 잘못 장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혹시나 궁금해 할 사람이 있을까 적어본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州 - 주"에서 카시트가 법적으로 필수인 곳이 많은데, 나이와 무게의 차는 조금씩 있어도 거의 100% 모든 곳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병원에서 나갈때 신생아용 바구니 카시트에 신생아를 확인하고 내보내 준다.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애들이 싫어해서...", "난리 난다" 이딴건 경찰한테 걸렸을때 절대로 통하지 않으므로, 꼭 카시트에 앉히도록 하자.
A child under six years whose weight does
not exceed 18 kg (40 lb.) must be properly secured in a child safety seat.
All child passengers must be secured in an
approved and properly used child safety seat, which is used and installed
according to your vehicle and car seat manufacturer's instructions.
It is the driver's leg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each passenger under the age of 16 years is properly secured in
the vehicle. Drivers are subject to a fine
for each child not properly secured.
Child safety seats used in Canada must have
a label on them stating that they meet Canadian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213.
카시트의 종류는 캐나다에서는 보통 3개의 단계로 나눠진다. 각자의 아이에 맞는 카시트를 고르면 된다. 스테이지는 4개로 나눠져 있지만, 스테이지 4는 일반 시트벨트 착용 단계이다. 실질적으로는 3단계.
1. Birth to at least one year of age 10 kg
(22 lbs) and walking Rear-facing
2. At least one year of age 10 kg (22 lbs)
and walking Forward-facing
3. Under 9 years of age Between 18 kg (40
lbs) and 36 kg (80 lbs) Under 145 cm (4″9′) Booster
seat
4. Over 9 years of age Over 36 kg (80 lbs),
over 145 cm (4″9′) Seat Belt
보통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의 카시트들은 UAS(Universal Anchorage System)라고 불리는 체결시스템을 통해 장착하는 경우가 많고, 스테이지 3의 부스터 시트 정도만이 시트벨트를 이용한 장착을 하는 경우이다. 무적천위의 경우 카시트를 많이 써봤는데, (아이가 셋이다) 부스터도 가능한 하네스 부스터를 권한다. 또한 장착법은 거의 모든 카시트들이 동일하다. 순서와 팁을 위해서 작성했다고 보면 된다.
어느새 카시트 부자가 되어버린 무적천위의 차 뒷좌석의 모습이다. 왼쪽이 메인으로 사용하는 와이프 차, 오른쪽이 가끔 등하교 또는 캠핑등등을 갈때 쓰는 무적천위의 차. 보면 알겠지만, 7인승 일본 SUV사이즈는 대략 빡빡하게 들어가고 (왼쪽), 풀사이즈 픽업트럭의 뒷좌석은 풀사이즈 카시트3개가 넉넉하게 들어간다 (오른쪽).
1. UAS 장착: 카시트 장착전 가죽보호 패드라던지 이런것은 본인 취향이니 미리 설치 하던지 하고, 카시트 위치를 잡은 뒤에 UAS를 이용해서 카시트를 장착한다. (한국에서는 ISOFIX라고 하는 듯 하다.)
UAS 앵커 위치는 보통 시트와 등받이 사이이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UAS를 이용해도 카시트가 까딱까딱 거린다는 것인데, 무적천위의 팁은 UAS 장착시 카시트를 몸무게를 싣고 눌러주면서 (보통 무릎으로 찍어내리던지, 손으로 눌러 내린다.) UAS 스트랩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UAS 장착한 모습 저상태에서 카시트를 무릎으로 누르면서 더 당기면 꽉 끼게게 장착 된다.
2. Tethering: 보통 하단은 UAS로 장착 했고, 상단 부분 고정을 위해서 자주 쓰인다.
Tethering Anchor는 보통 세단/승용차라면, 뒷좌적 바로 윗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다. SUV들은 대부분 의자 등받이 부분이나, 의자 아래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픽업트럭의 경우, 의자 등받이를 제껴보거나 의자 아래에 보면 앵커 표시가 있다.
저 앵커 마크를 찾아서 가면 있다.
시트 등받이 뒤의 Tethering을 장착한 모습
이 UAS와 Tethering을 통합한 장착법을 흔히 LATCH라고 한다. LATCH: LOWER ANCHORS AND TETHERS FOR CHILDREN
3. Seat Belt: 차들 중에 UAS가 없거나, infant basket car seat등의 베이스를 자기차에 놓고, 남의 차를 얻어 탈때 등등, UAS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나, 하이백 부스터 중 하네스가 있는 모델등등은 Seat
Belt를 이용해서 장착을 한다. 보통 등받이쪽이나, 리어페이싱의 경우 아기의 발쪽에 시트벨트를 거는 홈등이 있다. 이곳으로 시트벨트를 걸고, 시트벨트만 걸고 끝나는게 아니라, 중요한 건 끝까지 당여야 한다.
시트벨트를 끝까지 당기면, 이후로는 래칫이 작동하면서 안전벨트가 더이상 느슨해 지지 않고 단단하게 잠기는데, 그상황에서 최대한 끌고 들어가서 움직임의 여유가 없는 상태까지 당겨서 장착한다.
카시트의 유효기간: 최근 (한 4~5년 된 듯 하다)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에서 카시트 관련 법규를 바꾼 듯 하다. 일단 카시트 전체적으로 유통/사용 기간의 제한을 둔 듯 하다. 당시에는 카시트 중고 거래도 금지 시켰다. 요즘은 풀린듯 하나, 중고 거래시 제조년월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래의 링크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자.
캐나다 여행자의 카시트 규정: 몇해전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알버타) 카시트를 물어봐서 당연히 해야하는 줄 알았는데, 알버타의 카시트 규정에는 예외가 있었다.
ALBERTA CHILD RESTRAINT LAWS
80(a) “Child” means a child under 6 years
old
82(1) A person shall not drive or operate a
motor vehicle in which a child who weighs 18 kg. (40 lbs) or less is a
passenger unless:
(a) the motor vehicle is equipped with a
child restraint system.
(b) the child restraint system is properly
installed, and
(c) the child is properly secured in the
child restraint system.
82(3) A person shall not drive or operate a
motor vehicle that has a seatbelt assembly in the passenger seat position
unless the passenger in the seat is wearing the complete seat belt assembly if
the passenger:
(a) is 6 years old or older but under the
age of 16 years, or
(b) is a child who weighs more than 18
kilograms.
81 The Motor Vehicle Safety Act (Canada)
and the regulations under that Act are adopted and apply to seat belt
assemblies and child restraint systems in motor vehicles and other components
of an occupant restraint system in motor vehicles.
Exempt vehicles: 82(1) does not apply to:
Taxis
Emergency vehicles
Vehicles rented or leased for less than 14
consecutive days
맨 마지막 : Exempt vehicles
항목을 보면, 14일 미만의 렌트카는 카시트 장착에 대한 법규에서 제외된다. 렌트 이용을 하는 여행자들은 꼭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알버타 교통과에 문의 한 결과 (이메일은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렌트카는 카시트가 필수가 아니므로, 여행온 친구가 카시트를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했다. 록키쪽 여행하는 분은 참고하길:
바꿔 말하면 렌트카가 아닌 친구나 친지의 차량에는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고 한국처럼 안고 탄다던지 하면 벌금형이라는 이야기다.
알버타가 아닌 다른 주는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찾아보고 따르자: 예를 들면, 온타리오는 일반 운전자는 모두 예외 없이 어린이를 태울때 카시트가 필수인 듯. 택시와 앰뷸런스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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